세금계산서 발행 신청
사업자 고객께서는 이곳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신청하시면 확인 후 국세청에 발행하고, 적어주신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.
신청 전에 확인해주세요
- 사업자 고객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개인 고객은 현금영수증을 문의 게시판으로 요청해주세요.
- 세금계산서는 결제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.
-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결제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 금액에서 역산합니다. (예: 99,000원 결제 → 공급가액 90,000원 + 부가세 9,000원)
- 발행은 영업일 기준 1~2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
-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사업자등록증과 다르면 발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.
-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. 결제하신 달을 넘기지 않게 신청해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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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번호 | 상호 · 사업자번호 | 금액 | 상태 | 신청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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